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현장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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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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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범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이나 처분을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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