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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해역관리청에 해양시설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은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징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66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