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징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용 부담 근거의 법적 강화
현재는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하위 법령(시행규칙)에만 있었으나, 이를 상위 법률로 옮겨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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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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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역관리청
바다(해역)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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