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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개척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기준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총 9,403억 원 규모로 공공기관 전체 물품 및 서비스 구매액의 2.37%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등이 일정비율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