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목표치를 정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구매 목표 설정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세우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기관장은 이를 이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경제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사회적 목적(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