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구매 목표 설정
공공기관이 매년 세우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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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세우는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표를 포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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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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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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