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 확대
기존에 단순히 '재화나 서비스'로 표현되던 사회적기업제품의 범위를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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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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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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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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