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3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ㆍ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유럽 등 선진국은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 사회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EU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음. 우리나라 정부도 2017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확대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 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반면 물품 구매 목표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비해 물품 공급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와 자생력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