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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2018년에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총 9,403억원 규모로 공공기관 전체 물품 및 서비스 구매액의 2.3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