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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토지은행의 재원은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토지은행적립금,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토지은행적립금(현재 약 4.2조원)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토지은행의 주요 재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