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토지 확보를 위해 쌓아둔 적립금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의 공원 조성 사업에 국가가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토지은행적립금 사용 의무화
현재는 토지은행 운영 시 적립금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채권 발행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세울 때, 미리 모아둔 '토지은행적립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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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9의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토지은행적립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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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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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은행적립금
공공토지를 비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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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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