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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한 실정임.
그러므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여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급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일정 이상의 주민이 직접 참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보급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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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