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사업 지원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을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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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타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변경 후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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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통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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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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