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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그 업무영역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의 유지관리대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밀안전진단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4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