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진단전문협회 설립 근거 마련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협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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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개발을 위해 '안전진단전문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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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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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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