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31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제4조제2항)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 공유수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정하는 명문의 법률규정도 없고, 정부수립 이후 법령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확정한 적도 없어,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을 준용하고, 공유수면 경계 설정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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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