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해상 경계 기준 마련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바다(공유수면)의 경계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여 경계 기준을 세우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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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유수면이 속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유수면이 속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준용하며,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한 경계에 따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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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수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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