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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등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서울경찰청이 5월 25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갑질’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 중임에도, 경비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폭언ㆍ폭행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처벌규정은 없음.
경비원은 통상 고용취약계층으로서 입주자 등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입주민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경비원을 보호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현행
개정안
제5조의14(경비원 등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