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비원 보호를 위한 가중처벌
입주자 등이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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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4(경비원 등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이 같은 법 제65조제6항을 위반하여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경비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 그 입주자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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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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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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