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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하여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6항 등).
현행
개정안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