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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임대료 부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ㆍ공간을 제공하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중소기업의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대한 지원)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2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