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항이나 기차역 같은 큰 시설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다중이용시설 입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항, 항만, 기차역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가진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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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중소기업의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항·항만의 여객이용시설, 철도 역사(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시설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대중의 이용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본사ㆍ주사무소ㆍ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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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항, 기차역,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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