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연평균 3,075건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의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ㆍ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부산 등의 도시철도는 범죄 예방ㆍ신고, 질서유지 및 화재ㆍ테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보안관”을 자체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통의 배치ㆍ운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연평균 3,075건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의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ㆍ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부산 등의 도시철도는 범죄 예방ㆍ신고, 질서유지 및 화재ㆍ테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보안관”을 자체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통의 배치ㆍ운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