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하철 내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지하철보안관'의 운영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철보안관 운영 표준화
현재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지하철보안관의 배치와 운영 방식을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으로 정립하여, 어느 지역에서든 일관된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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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면허의 취소 등)
변경 전
지하철 운영자가 보안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보안요원을 배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제7호의2)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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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운영자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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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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