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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교부 현황을 관리 중인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 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48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