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보조금 통합관리망의 데이터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세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데이터 연동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는 보조금 교부 현황을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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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변경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조금통합관리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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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자료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그리고 납세자를 관리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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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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