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며,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주세 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주류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하여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납세의무자)
제3조(정의)
제6조(주류 제조면허)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20조의2(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39조(「국세기본법」의 준용)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