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주류의 위탁 제조를 허용하고 조미식품 등 일부 품목의 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주류 제조 위탁 제도 도입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주류 생산을 맡기는 '위탁 제조'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절차와 세금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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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납세의무자)
변경 전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변경 후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출고)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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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류의 정의와 위탁 제조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주류 관련 납세 의무와 가격 신고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처분 기준과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을 담고 있어요.
기존 조항의 유지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탁 제조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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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대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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