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대안에 반영된 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으므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됨.
그런데 대안반영폐기된 의안의 경우 그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는 가결된 것임에도 형식상 폐기로 처리되고 있어 입법활동 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