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다른 대안에 포함되어 통과될 때, 이를 '폐기'가 아닌 '대안반영'으로 표시하여 국민의 오해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처리 결과 명칭 변경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의안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단순히 '폐기'로 처리하지 않고 '대안반영'이라는 명칭으로 처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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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변경 전
위원회의 결정이 보고된 후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대안반영' 또는 '폐기'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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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안반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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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
여러 의안을 하나로 합치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만든 새로운 대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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