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의안이 대안에 포함되어 통과된 경우를 '대안반영의안'으로 구분하여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의안 분류 체계 세분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을 '대안반영의안'과 '폐기의안'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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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변경 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이 모두 '폐기'로 처리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안을 '대안반영의안'과 '폐기의안'으로 구분하여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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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의
회의나 회의체에 안건을 내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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