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안 원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 것으로 봄.
그러나 이 때 폐기된 원안은 실질적으로 최종 법률인 대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형식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