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금융회사들이 모인 그룹(금융그룹)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 금융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그룹 지정 및 관리
특정 조건(두 종류 이상의 금융업 영위,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등)을 갖춘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들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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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들의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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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 체계의 통합
개별 회사 단위의 감독에서 벗어나 '금융그룹'이라는 큰 틀에서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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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그룹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며, 여러 종류의 금융업(예: 은행, 보험 등)을 함께 수행하는 금융회사들의 모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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