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그룹 통합 관리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회사를 정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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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금융그룹이 비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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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금융그룹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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