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제안이유
현행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루어지는 금융업권별 감독만으로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출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 위험에 관한 사항까지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독ㆍ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그룹의 지정(안 제5조)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업(業)이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하고,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및 업무(안 제7조 및 제8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내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금융회사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도록 함.
다.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금융그룹에 속하는 소속금융회사들은 법령 준수, 건전한 경영 및 위험 관리를 위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러한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와 내부통제기구ㆍ위험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등(안 제24조)
1)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그룹의 대표금융회사에 금융그룹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대표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및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