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두면서 학교시설의 신·증축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의료원이 지정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료수익 및 수익사업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수익성은 낮은 반면, 건축비·고가의 의료장비 등의 비용은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