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료원 시설 확충 지원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과 지역 보건 의료를 위해 필요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복잡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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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신ㆍ증축 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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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조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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