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 허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2004년 이후로 엄격하게 통제되어 오다가, 2018년부터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택배사업”이라 함)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택배시장은 연평균 10%이상씩 운송물량이 증가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고,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택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허가가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대적재량 기준을 2.5톤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등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제1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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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