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택배 사업의 성장에 맞춰 택배용 화물차량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택배 차량 허가 범위 확대
현재는 1.5톤 미만의 작은 화물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택배 관련 사업의 신규 허가 및 증차를 더 넓은 범위로 인정해 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7항제1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허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2.5톤 이하인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차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