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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담합은 사업자 간 명시적인 합의 없이 향후 가격방침 등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 간 가격 등 핵심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교환행위는 상호 전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경쟁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서 사업자 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그 유형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행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자 간 합의 뿐만 아니라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 간 일치된 공동행위의 외관이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토록 함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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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