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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18세 청소년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참정권을 누리는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정치적 의견은 선거권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정치행위의 주체인 정당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것임.
이는 교육과정 속에서 정치제도·정당·민주주의·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었을 때 더욱 풍부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ㆍ정당ㆍ민주주의ㆍ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7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7(정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