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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임.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 부문의 성장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 및 금융지원 규모 또한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맞춰 법정 자본금 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왔음.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해외건설ㆍ플랜트 등 국가 전략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금융의 공급과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해외 신규시장 발굴 등이 긴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촉발된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출입 및 해외진출 기업의 피해규모가 큰 상황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러한 피해기업에 신규 유동성 공급,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의 금융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처럼 한국수출입은행이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고 정책ㆍ금융을 안정시키는 등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외경제 부문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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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