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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그러나 해외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조합의 지식재산권 소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주요 국가에서 이미 지식재산권이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의 펀드도 특허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등에 대하여는 그 조합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