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지식재산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도 특허권을 직접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투자 목적의 조합에 권리 부여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처럼 지식재산권 투자를 위해 만들어진 조합도 이제는 그 조직의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하거나 소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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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만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인이 아니더라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지식재산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조합은 그 이름으로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게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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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출원인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을 특허청에 등록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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