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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현행법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7. 8. 시행)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오래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 등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율이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당초 법 개정 목적과 달리 범죄예방 및 원활한 사고처리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제49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