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도시철도 내 CCTV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영자에게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CCTV 미설치 시 면허 취소 및 정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지 않은 운영자가 있다면,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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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8호
변경 전
기존에 규정된 다른 위반 사항들(거짓 면허, 기준 위반 등)과 함께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여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처분의 근거로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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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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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거나 전송하여 범죄 예방이나 사고 확인에 사용하는 영상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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