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자동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자동차보유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수용하게 되는 구조임.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밖에 없어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보험가입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
이에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18부터 제39조의29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18조(운영비용)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제20조(심사ㆍ결정 절차 등)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제23조(위법 사실의 통보 등)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39조의18(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9조의19(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9조의20(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의2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9조의22(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39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9조의24(처리기간)
제39조의25(조사 및 의견 청취)
제39조의26(위법사실의 통보)
제39조의27(분과위원회)
제39조의28(조정의 효력)
제39조의29(비용의 분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