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분쟁을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분쟁 조정 기구 신설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나,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제5항 및 제6항
변경 전
기존에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이 전문심사기관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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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처리하며 합의에 이르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과거의 심의회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거나 조정하며 체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한 분쟁 조정 및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있어요.
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법령 위반 시 조치 등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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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보험진료수가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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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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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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