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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 온라인 소비, 온라인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고 있음.
일부 외국 의회에서도 영상회의, 원격 출석 등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우리 국회도 회의진행 방식에 있어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참여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있어 증인·참고인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해외출장·병가 등을 핑계로 한 불출석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