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증인이나 참고인이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나오기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 출석 허용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나오기 힘든 참고인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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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변경 전
현재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 대책이 필요한 상태예요.
변경 후
제5조제9항이 신설되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참고인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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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인
사건이나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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